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쟁점 부상… 블록체인협회 “개인 간 P2P 송금은 신원확인 대상서 구분해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 간 직접 이뤄지는 P2P 거래를 어디까지 고객 신원확인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업계를 대변하는 블록체인협회는 미국 규제기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고객 식별 의무가 발행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행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개인 간 지갑 전송이나 2차 시장 거래까지 동일한 고객확인 의무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누가 발행사의 고객인가’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발행사의 고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미국 금융 규제기관들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위험 기반 고객 식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발행사가 직접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의 설립일, 식별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신원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협회 역시 발행사가 이용자와 직접 거래하는 영역에서 적절한 고객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적용 범위는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발행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받거나 상환하고, 전환 또는 재매입하거나 발행사가 제공하는 보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양측 사이에 명확한 고객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독립적인 지갑 사이에서 이동하는 상황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개인 간 P2P 송금까지 발행사가 확인해야 하나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스테이블코인을 B 이용자의 개인 지갑으로 전송할 경우 해당 거래에 발행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이처럼 발행사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촉진 또는 승인하지 않는 독립적인 P2P 송금까지 발행사의 고객 식별 의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줄여달라는 요구라기보다 발행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의 경계를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깝다.
발행사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모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고객으로 취급해야 한다면 규제 준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체 보관 지갑과 2차 시장 거래도 쟁점
논의는 개인 간 송금뿐만 아니라 자체 보관 지갑과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2차 시장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한번 발행된 이후 다양한 거래소와 지갑, 결제 서비스 등을 거치면서 이동한다. 발행사가 최초 발행 이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러한 2차 시장 활동과 발행사가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체 보관 지갑 사이의 전송이나 독립적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 일반적인 상품 결제 등을 모두 발행사의 직접 고객 활동으로 간주할 경우 서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이용자에 대해 중복된 규제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고객’, ‘계정’,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구조 고려해야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유통 방식 때문이다.
전통적인 은행 계좌는 금융기관과 고객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반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최초 발행 이후 발행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수많은 이용자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
결국 기존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블록체인의 P2P 특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규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자금세탁방지나 불법 금융거래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최종 규정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마련할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 활용 가능성도 논의
블록체인협회는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존 고객확인은 신분증이나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전자적인 신원증명이나 검증 가능한 디지털 자격증명 등 새로운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이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면 고객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일한 정보를 여러 사업자에게 반복해서 제출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기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발행사의 규제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 금융기관이나 신원확인 사업자의 검증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규제 준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미국 주요 금융 규제기관이 공동으로 검토
이번 고객 식별 규정은 미국의 여러 금융 규제기관이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논의의 핵심은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규제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실제 서비스 구조를 고려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거래에 여러 금융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각각 동일한 고객확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 간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 규칙에서 P2P 경계 어떻게 정할까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관심은 최종 규정의 내용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규제기관은 업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적인 고객 식별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발행사의 직접 고객과 독립적인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P2P 거래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된다면 발행사와 거래소, 지갑 사업자 등 각 참여자가 부담해야 할 규제 책임 역시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반대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만들어질 경우 발행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온체인 거래까지 규제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다음 단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는 이제 발행 허용 여부를 넘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정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고객 신원확인과 P2P 송금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블록체인협회의 요구가 최종 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발행사가 직접 상대하는 고객과 블록체인에서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이용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가 핵심 규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분명하다.
향후 최종 규칙의 문구에 따라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결제 사업자 등 관련 산업 전반의 규제 대응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본 글은 디지털 자산 및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률 또는 투자 자문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규제의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최종 규정 및 관계 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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